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선례가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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