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질문] 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조회수 389 | 2007.10.20 | 문서번호: 1110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0

형법제316조에보면[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고있음.즉, 사생활침해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더보기 ›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