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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질문] 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조회수 389 | 2007.10.20 | 문서번호: 1110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0

형법제316조에보면[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고있음.즉, 사생활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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