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 무슨뜻인지쉽게좀ㄱㄱ
조회수 98 | 2010.08.05 | 문서번호: 13593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를 알려주세요
[연관]
법률불소급의 원칙약술해주세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과공소시효의차이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이야기:
더보기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