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3000원은 노동청신고대상인가요
조회수 39 | 2010.07.27 | 문서번호: 13484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신고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1항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노동청신고할려면??
[연관]
노동청신고할껀데요 번호
[연관]
노동청신고방법좀알려주세요
[연관]
최저임금 을 제대 안줘서 노동청신고 했어여
[연관]
노동청신고후에 두달후까지안줄경우
[연관]
시급이 3000원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죠?
[연관]
퇴직금작게받아도노동청신고가능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