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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3000원은 노동청신고대상인가요

[질문] 시급3000원은 노동청신고대상인가요

조회수 39 | 2010.07.27 | 문서번호: 13484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신고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1항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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