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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할려면??

[질문] 노동청신고할려면??

조회수 78 | 2009.08.04 | 문서번호: 9156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며 문의처 : 1350, 1544-1350로 하셔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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