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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물건의뜻을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11 | 2010.06.17 | 문서번호: 13005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7

물건 = 민법상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대상, 객체로 표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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