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 민법상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대상, 객체로 표현되기도 함.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