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을규정이라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범을법규라고합니다 고객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