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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행법규랑임의법규의개념종

조회수 66 | 2009.12.14 | 문서번호: 10816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강행법규는당사자의의사여하에불문하고적용되는법입니다. 임의법규는당사자가법의규정과다른의사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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