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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가게 닫았다고 거짓말하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95 | 2010.01.08 | 문서번호: 11112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8
영업방해죄란 공공의 통로 또는 가게의 안전을 방해하여 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죄로써 거짓말은 성립하지않는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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