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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급3심제의 간단한설명은?

조회수 900 | 2009.12.15 | 문서번호: 10822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4급은지방법원합의부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순이고세번심판을해서지방법원에서재판을본뒤항소하면고등법원에서재판을보고그뒤재판에다시상고하면대법원에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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