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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신고번호는?
조회수 46 | 2009.11.14 | 문서번호: 104411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4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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