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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승차거부 신고번호
조회수 662 | 2011.03.22 | 문서번호: 16174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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