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택시승차거부신고번호

조회수 40 | 2009.03.05 | 문서번호: 7315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