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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자기 화낫다고 제 머리 때렷는데 신고해도되나요 ?

[질문] 선생님이 자기 화낫다고 제 머리 때렷는데 신고해도되나요 ?

2024.06.18. 09:19:57 | 문서번호: 18568

전체 답변:

[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을 징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경우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여 학교나 교육 당국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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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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