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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한테 욕한걸로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한테 욕한걸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4.06.18. 09:19:03 | 문서번호: 1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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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가했다면, 해당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 특정성과 모욕적 행위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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