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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몇년이상부터군대안감? -Feel the moon

조회수 333 | 2009.09.26 | 문서번호: 9825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6

1년6월이상6년미만의징역/금고의형을선고받은사람[형의집행유예자는제외]은면제로서제2국민역처분을받게됨.6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으면병적에서제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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