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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빨간줄잇으면군대안가나여? -Feel the moon

조회수 30 | 2009.08.08 | 문서번호: 9218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8

병역법에 의하면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6년이상이 아닌경우 전과가 있어도 군대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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