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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생으로미성년자쓰면불법인가요?부모님동의받아도안되나요?
조회수 73 | 2009.09.25 | 문서번호: 9810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근로기준법제에서"사용자는18세이상의여성을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라고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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