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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장이 미성년자알바생의 부모님동의서를 안받았었는데 112에 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79 | 2009.02.07 | 문서번호: 6970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가까운경찰서나노동부..신고가능합니다.특히밤10시~새벽6시근무는부모님동의와무관하게신고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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