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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종류에 당연면직이라고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질문] 퇴직의 종류에 당연면직이라고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4687 | 2009.09.24 | 문서번호: 97965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당연면직또는 당연퇴직이라하는데요, 어떤 규정을 어김(예를 들어 공금횡령등)으로 인사인원회와같은 처벌을 위한 논의 과정없이 면직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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