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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뜻

[질문] 전관예우뜻

조회수 398 | 2009.09.01 | 문서번호: 9520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전관예우란,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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