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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관예우의뜻

조회수 158 | 2008.06.07 | 문서번호: 3761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7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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