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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아빠의 바람문자를 사진으로찍었는데 이혼하면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41 | 2009.08.29 | 문서번호: 9484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9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문자만으로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없습니다.문자로인해혼인의파탄에이르게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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