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아빠의 바람문자를 사진으로찍었는데 이혼하면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41 | 2009.08.29 | 문서번호: 9484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9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문자만으로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없습니다.문자로인해혼인의파탄에이르게되었다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