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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조회수 503 | 2009.08.26 | 문서번호: 9449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6

제47조 (휴업일 등) 는 학교 휴업일에 대한 학교장의 운영위원회등에 심의 후 결정되며,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시 임시휴업할수있게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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