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초중등교육법정의 수고하세요^^

조회수 144 | 2008.06.12 | 문서번호: 3833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2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