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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무장강도와는 무슨차이가잇나요!? 처벌수위좀 알려주셈
조회수 37 | 2009.08.12 | 문서번호: 9276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제329조(절도)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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