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강도는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갈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득을취한자/특수강도는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강도,합동강도죄등333조의죄를범한죄를말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