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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차량 인원몇명이면 고속도로버스전용차선이용할수있어요?

[질문] 9인승차량 인원몇명이면 고속도로버스전용차선이용할수있어요?

조회수 367 | 2009.08.06 | 문서번호: 9183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6

도로교통법 제 56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항, 경찰청 고시 제2002-7호 관련 6인 이상 시 전용차선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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