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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전용차선이용가능차량

조회수 708 | 2007.09.17 | 문서번호: 830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7

9인승 이상 승요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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