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불법이자사채빌린돈변재못하고신고하면채무없어지나요?
조회수 45 | 2009.07.25 | 문서번호: 9028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5
그렇진안겟지만 대부업법상연65%이상의이자를요구하는것은불법사채에해당되어처벌을받게되고금융감독위원회의중재에따라이자율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불법사채신고및 상담은 어디서하나요
[연관]
불법사채업자저나번호좀알려주세요
[연관]
보증금이부족해서불법사채를썼어요
[연관]
현사채이자최고율??
[연관]
사채이자를못내겠는데,경찰서에 사정 얘기하면 빌려도주나요!?신고하거나
[연관]
사채업자는 불법일까? 아닐까?
[연관]
불법체류자신고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