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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사채신고및 상담은 어디서하나요

조회수 244 | 2008.10.01 | 문서번호: 5380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고리사채와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 국번없이 전화 1379번 입니다. 금융감독원 02-3786-86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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