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할세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자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가능. (확인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위임장으로 갈음) 본인외 가능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