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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부모님이대신해줄수잇나요

조회수 295 | 2011.03.15 | 문서번호: 16107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전입할세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자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가능. (확인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위임장으로 갈음) 본인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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