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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법적증거로통화내용이증거로될수있고저번주금요일통화내용남아있나요?

조회수 119 | 2009.07.16 | 문서번호: 8905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6

판사 재량에 따르지만 불법에 의해 취득한게 아니라면 보통 증거력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판례 있음.제출하려면 속기사무소에 가서 녹취록작성(건당2,30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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