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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통화내용법정증거자료로사용가능한가요?!
조회수 391 | 2008.08.31 | 문서번호: 4990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만일 질문자께서 직접 통화에 참여하여 몰래 녹음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청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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