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1종보통 연습면허취득시 조수석에 2종면허 보유자 감시하에 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질문] 1종보통 연습면허취득시 조수석에 2종면허 보유자 감시하에 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조회수 112 | 2009.07.14 | 문서번호: 8887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1종보통 연습면허 취득시 2종면허 보유자가 동승하실 경우 차량이 2종차량(오토)이어야 합니다. 1종차량(수동)의 경우는 안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