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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조회수 1308 | 2014.10.10 | 문서번호: 21331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0
1종보통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이하의승합자동차,승차정원12인이하의긴급자동차,적재중량12톤미만의화물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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