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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에서 빼는법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51 | 2009.07.14 | 문서번호: 8879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민법상 호적은 누구나 단독호주,임의분가,일가창립을 할수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동의를 받아야합니다.흔히 말하는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하며 호적분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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