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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에서부모가친자식에서빼는방법자세히

조회수 896 | 2009.03.10 | 문서번호: 7384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호적을판다의미는호적에서그사람의이름을뺀다는것입니다.2008년부터1인1적제가시행되었으므로누가누구의호적에들어가있지도않으며,따라서호적을파거나옮길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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