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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간통죄중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남편한테 성관계도중에 걸린건 아닙니다 간통죄 성

[질문] *특 간통죄중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남편한테 성관계도중에 걸린건 아닙니다 간통죄 성

조회수 44 | 2009.07.11 | 문서번호: 8842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1

네 성립이 가능합니다. 간통자체가 이미 옳지않은 경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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