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보행자도아니고자동차도아닌이륜차로구분된다하니 그에관한 간단한 교통법규만지키면되고 자전거는는 교통법상차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 맞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