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조세법전 부가기치세법 47조 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90 | 2007.09.23 | 문서번호: 874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3
-부가가치세법상면세재화,용역의공급은영세율을적용받거나학술연구단체,기술단체가공급하는경우면세포기한다는내용입니다.-이는영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부가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이 적용되는경우
[연관]
조세법체계
[연관]
조세법에대해서있는대로다
[연관]
면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관]
조세법률주의란?
[연관]
조세법률주의란
[연관]
거세법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