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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부가기치세법 47조 에대해알려주세요~

[질문] 조세법전 부가기치세법 47조 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90 | 2007.09.23 | 문서번호: 874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3

-부가가치세법상면세재화,용역의공급은영세율을적용받거나학술연구단체,기술단체가공급하는경우면세포기한다는내용입니다.-이는영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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