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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법률주의란

조회수 140 | 2011.04.22 | 문서번호: 16454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2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는 주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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