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형사처벌절차 대신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많습니다.(소년법 제4조 2항 참조)보호관찰등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