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편의점주인은 벌칙500만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후에도 안주신다면 노동청에 전화해주시면 해결해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