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신고하고체불임금확인서를받으세요.그걸가지고법률구조공단에가시면님을대신해서민사소송으로회사에압류를진행하여밀린급여를받을수있도록해줍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