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월급안줘서노동부에신고하면받을수잇어요?

조회수 54 | 2011.09.15 | 문서번호: 17581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5

임금 체불이 발생된 상황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후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장)은 근로감독관의 체불조사를 받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