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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원훈련 연기안하고 안가면 벌금 얼마정도인가요

조회수 84 | 2009.06.11 | 문서번호: 8524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시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2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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