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무단불참한경우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