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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 민국 헌법 조항 제126조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42 | 2009.06.09 | 문서번호: 8506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9

★제126조=국방상또는국민경제상긴절한필요로인하여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영기업을국유또는공유로이전하거나그경영을통제또는관리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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